시부모 봉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내로 인해 결혼이 파탄까지 갔다면 이혼사유가 충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전주지법 가사 1단독(판사 박지연)에 따르면 A(33)와 B(33·여)는 지난 2007년 11월 결혼식을 올렸고 A씨는 부모로부터 분가해 생활했지만 집안의 장남이어서 부모 봉양을 해야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그러나 B씨는 결혼 후에도 A씨가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한다고 여겼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생각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A씨는 매주 1차례 씩 부모를 방문했지만 B씨는 부담감을 느꼈고 심지어 남편이 자신에 대한 배려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느끼고 방문할 때마다 남편에게 짜증부터 내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아내가 부모를 공경하거나 봉양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려 한다 여겼고 B씨는 남편이 시부모에게 종속돼 자신에게 시가 방문을 강요한다고 여겨 부부싸움이 잦았다.

결국 B씨는 결혼후 7개월여 만에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냈지만 친정의 만류로 의사를 철회했지만 친정으로 갔고 남편과 화해하려 했지만 A씨는 B씨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시부모에 대한 태도개선에 관해 노력하거나 의사도 없는 상태로 있으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만하고 있다”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데 있어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이 피고가 더 무겁다”고 판시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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