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진흥특별육성법 제정과 사학법 조속 폐지에 사립대학교 총장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30일과 31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제 3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총장) 회원일동은 세미나를 마치고 건의문을 통해 ??고등교육의 83% 이상을 사학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학 현안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최소한 OECD 국가 평균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사학진흥특별육성법을 정부가 조속히 제정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총장들은 ??세기의 변화에 걸맞는 자율적 대학운영을 위하여 규제위주의 사학법을 조속히 폐지하여 사학이 국제경제력을 제고하고,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구축방안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건의문에서 총장들은 대학들이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대학들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대학입학전형 선진화를 바탕으로 입시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더욱이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는 ??노무현 정부시절 국가보안법, 신문법, 과거사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중 하나로 추진된 사립학교법이 2005년 12월에 개악된 법률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재개정 투쟁의 결과로 2007년 7월에 재개정되었으나 아직도 개방이사제, 교원인사위원회·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교장임기제한 등 위헌소지가 매우 큰 16가지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이 법 아래서는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없게 되었고, 사학의 생명인 건학이념조차 살려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이상덕기자·le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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