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공직·토착비리 등 각종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 수사초기 불거진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정작 검찰에 와서는 혐의가 줄어들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수사로 들쑤셔 놓고 아니면 그만’ 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검 특수부(형사 2부)는 지난 8월 초부터 김진억(69)임실 군수 인사비리 추가 뇌물수수사건과 김학관 임실군의회 의장의 임실 체육회 예산 업무상횡령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2명의 검사에게 배당, 사실상 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7월 수사를 시작하면서 김 의장의 업무상횡령 사건을 함께 인지, 당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거창하게 수사를 시작한 뒤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3개월 여가 지난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김 의장의 업무상 횡령 부분이 사실상 무혐의처분을 받게되고 경찰의 수사가 의미가 없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의장은 재직 중 임실군 체육회예산을 빼돌려 체육회 행사에 사용했다는 부분이 주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송치해 올 때는 사건이 큰 줄 알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현재 수사를 진행해본 결과 무어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금액도 적고 본인이 착복하면 횡령이 되는데 그것도 체육회 행사에 그 예산을 다시 집행한 것이어서 법 적용이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지검의 한 검사는 “김 군수 인사비리 뇌물 건은 제외하고라도 김 의장의 횡령부분 수수건은 수사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경찰의 수사력을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른 부분은 또 있다. 앞서 올 상반기 기전대학교 전 학장의 비리관련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이뤄진 뒤 검찰에 송치됐지만 그동안 불거졌던 갖가지 의혹에 비해 전 학장에 대한 1, 2개 불구속기소 처분으로만 사건이 종결됐다.

이와 함께 무리한 수사의 척도로 볼수 있는 전북경찰의 ‘긴급체포 후 석방률’도 올 들어 177건의 석방률이 33%에 달했다. 3년 새 긴급체포 수는 줄었지만 석방률은 오히려 늘었다.

이 같은 이유로 실적위주의 수사를 벌이는 경찰의 관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최근 전북지방경찰청은 전국지방경찰청 중 공직비리 단속에서 ‘꼴찌’를 했고 이에 전북청은 일선 직원들에게 “공직·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첩보를 내라”며 수시로 닦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현실에서는 각종 수사를 진행해 봐야 의혹해소 보다는 실적위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검찰 쪽, 경찰은 경찰 쪽의 시각과 시점이 다른 것뿐 무리한 수사는 아니었다. 충분한 수사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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