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오래전 구입했거나 사지도 않았던 물품대금을 요청하는 등의 부당채권추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청구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나 압류예고를 하겠다는 등과 같은 강압적 채권추심을 못 이겨 대금을 납부하는 사례도 발생,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3일 대한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밝힌 ‘채권추심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접수 건수는 86건으로, 2007년(71건)과 2008년 (84건)보다 늘면서 최근 3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품목별로 보면 대여서비스 계약체결 후 업체 측의 부도․파산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한데도 파산업체의 채권을 양수받은 업체로부터 렌탈료 및 렌탈제품값에 대한 대금 청구 독촉을 받는 피해가 전체의 27.9%를 차지, 가장 높았다. 이어 미성년자때 구입했던 어학교재 및 자격증, 학습지 교재 등의 금액에 대한 채권독촉이 17.4%, 30~50대를 중․장년층을 겨냥한 각종 할인회원권(콘도,여행, 통신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도 16.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통신서비스 12.8%, 생활용품 8.1%, 의류 4.7%, 화장품 3.5%, 기타 9.3% 순이다.
40대 임모(전주시 진북동)씨는 지난 8월께 갑작스레 4년 전 TV홈쇼핑을 통해 후불제로 구입했던 의류가격이 연체되었으니 대금을 지불하라는 통지서룰 받았다. 구입당시 판매금액이 3만9,800원짜리 상품이었으나 약 6만1,500원의 연체료가 더해져 총 11만원 상당의 금액이 청구된 것. 임씨는 구입 후 후불제로 대금지급을 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업체 측은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대금지불을 요구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계약서 및 영수증을 주고받고,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정보센터관계자는 “민법상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생활을 하게 되면서 거래되는 물품 및 서비스의 채권은 1년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추심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추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해 부당채권추심에 대응하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채권에 대해 일방적인 대금 납부만을 요구당할 경우 소비자피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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