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내 800명에 달하는 여교사들의 보험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그들을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주지검은 3일 한방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교사 수백 명을 상대로 한 현대해상화재의 사기 주장에 대해 “산후 조리 과정에서의 의료행위와 조리행위를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없는 만큼 교사들에 대한 형사 입건은 하지 않기로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그동안 진행돼왔던 교사들에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도내 2곳의 한방병원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의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추후 지휘를 내릴 예정이다.

현대해상화재는 지난 9월 교사 750여 명이 단순 산후조리를 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3년 간 8억 20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고 교사들은 보험사측에 강하게 반발해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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