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근본 처방이 아니다.

백 종 만(전북대 사회대 교수)

정부는 지난 9월에 감세정책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 구조개선으로 년 간 약 1조 4,000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의 재정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예산의 집중 투입으로 중앙정부의 살림살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도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방안은 첫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연간 약 1조 4000여억 원의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둘째,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비율(매년 3,000억원 규모)을 출연하여 재원을 조성하며,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역 SOC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과 장기저리의 자금융자 방식으로 운영하는「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1차적으로 내국세 세입을 감소시키고, 2차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금을 크게 감소시키는 역작용을 일으켜 지방재정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함을 지적하고 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08년 ~ 2012년간 지방 재정세입이 총 30조1천741억 원이 순감소할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항목 별로는 주민세가 6조2784억 원, 지방교부세가 13조6032억 원, 부동산 교부세가 10조2925억 원이 각각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가 지방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였지만, 내년부터 도입될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은 2010부터 2012년까지 4조4천355억원 순증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감세 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재정 세입은 25조7천387억원이 순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7조3천억 원의 세입 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교부세율을 0.27% 낮출 방침이어서 1조4천억 원 정도의 세입이 줄게 된다. 결국 지방소비세를 도입해도 지자체의 세입 증가분은 5조8천억 원으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의 1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세입의 감소분과 증가분을 합산하면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총 25조7천387억원이 순감소하게 된다. 감소 규모는 서울이 3조4천389억원, 경북이 2조7천314억원, 전남은 2조6천10억원, 경남이 2조4천138억원, 충청남도 1조8천139억원의 순이며 전북의 경우에도 약 1조8천70억원의 재정수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로 인한 중앙정부의 세수감소 총액은 약 96조1천억에 이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국가채무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국세 감소는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의 재정 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재정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녹색뉴딜사업에 약 30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간극이 커지는 양극화 현상을 치유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이나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분권교부세를 제도 개혁없이 5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서 국세에 의존하는 분권교부세도 감소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방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소비세의 도입한 것은 터진 봇물을 가래로 막는다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조건으로서 지방재정의 충분성과 안정성은 부자 감세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달성 불가능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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