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도심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군산시는 이달 말까지를 ‘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이 기간동안 해결을 해줄 것을 홍보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그러나 계도에도 불구하고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불경기를 틈타 대형 임시매장을 개설하고 할인판촉 장사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관리하고 있는 업주들이 시내 주요 도로변은 물론 골목길, 담벼락, 전신주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해온 불법광고물의 수거 처리에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광고물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시사했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 그 동안 철거정비 및 계도․경고만을 하던 방침을 바꿔 무차별적으로 부착하는 벽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찾아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지난해에 2건에 425만원을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하고 올들어 지난달까지는 3건에 3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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