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권 반드시 독립돼야 한다

최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포럼에서 강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지방의회의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관행을 살펴보면 해당 자치단체장이 공채 등 방법에 의해 의회직에 합당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속 직원들을 인사의 숨통을 트는 차원에서 단기의 순환보직 형태로 운용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로 많은 법적 제도적 행태적 등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광역의원 3선과 현직 의장으로서 의정현장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의회가 전문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력확보를 위해 집행부로부터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의회부활이후 지난 18년간 시·도의회 의장단과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문제를 주장해 왔다.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정부의 장이 행사하기 때문에 사무직원들의 업무보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정부의 단체장에게 있고 지방의회 장에게 추천권이 부여하는 선에서 유지되어 왔다.
현재 지방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처(국)장에게 위임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매우 미흡한 수준의 개정일 뿐 아니라 법률개정의 효과는 크지 않다.
지방자치법 제92조를 살펴보면 사무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①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명권은 타 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하고 복무는 견제기관인 의회의장의 명에 따르도록 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처(국)장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승진·전보 인사발령에 의해 언젠가는 집행부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짧고 국회와 달리 유급 보좌관이 없는 현 제도에서 행정에 대한 전문성 결여 대부분을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 보좌하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자치경찰과 특별지방행정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고 현재의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어 법률수임사무로 변경되면 그 사무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현재 각 시·도 교육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광역의회에서 담당할 경우 전체 지방의회의 업무는 현재의 수 배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지방행정 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중앙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단체장의 권한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단체장의 권한에 대해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올바른 정책결정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독자적인 인사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은 집행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의회인력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단지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지고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집행부에 두는 것은 지방분권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완전히 독립시키고 사무처장에게 대폭 인사권을 위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지방화시대의 시대적 요청이자 민의를 반영하고 자치역량을 배가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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