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서해상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서해상 우리 측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모두 40척에 이르고 있다.

불법 어업을 통해 어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는 일부 중국 어선들은 중국 국내법상 휴어기인 4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의 기간이 끝나면서 우리 측 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이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10월16일부터 휴어기 시작기간 전날인 이듬해 4월15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는 중국 어선들은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는 54㎜이상 크기보다 작은 15㎜이내의 그물 망으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바람에 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민들의 삶의 터전마저 말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군산 해경이 지난 9일 하루 동안 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이날 오후 5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8km 해상에서 중국 석도 선적 115톤급 저인망 어선 노영어 1317호와 연태 선적 노모어 0155호 등 중국어선 2척을 어획량을 축소해 허위 통보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30분께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15km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양구 선적 63톤급 저인망 어선 노동어 0185호도 어획량을 축소해 통보 했다가 군산해경 경비함에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이들 중국어선 3척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날 밤 11시께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 받은 후 현지에서 석방했다.

군산해경은 지나달 16일부터 중국 저인망 어선이 본격적으로 조업을 재개함에 따라 전 경력을 동원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오고 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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