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기준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등급공사 물량이 많지 않아 실제 도내 건설사들의 수주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3등급업체까지 최저가낙찰 공사에 응찰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지만 2등급에 비해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달청은 개정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오는 17일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등급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된 기준은 지역제한입찰 대상 규모가 50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6등급의 경우 76억~110억 원(종전 50억~80억 원)으로 올리는 등 각 등급별 편성기준 및 공사배정 규모를 상향 조정했다.
종전에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찰에만 참여하던 3등급 건설사의 공사배정 규모가 230억∼390억 원(종전 200억∼33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써 1등급과 2등급 건설사만 참여하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추정금액 330억 원) 입찰에 3등급 건설사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 같은 공사배정 규모 확대에 따라 중소건설사들은 이번 등급기준 조정을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등급공사 물량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등급공사 물량이 많지 않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3등급 최저가공사의 경우 2등급에 비해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가공사 수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최저가 대상공사의 견적경험이 전무했던 3등급업체가 최저가공사를 수주할 확률은 희박할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내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3등급 최저가공사가 몇 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체 견적 팀을 꾸리기는 무리”라며 “3등급 최저가공사도 결국 견적능력이 있는 기존업체들의 차지가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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