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김제시의회 서영빈의원 소외 계층 위한 입법 발의 눈길

초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의회 서영빈의원의 입법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제133회 임시회 기간동안 발의 한 서 의원의 발의 내용은 경로효친 사상이 퇴색해지는 사회적 문제속에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김제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의 주요 골자는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상담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소외 계충 노인의 인권 신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6월과 10월에는 ‘김제 이주민 지원조례’와 ‘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서 의원은 지난 6월에도 ‘김제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발의하는 등 소외 계층을 위한 꾸준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면서 소외 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미 발의된 조례를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은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서영빈 의원은 “앞으로도 소외된 시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제=백창민기자․reform10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