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하가지구에 대단위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영무건설이 허술한 마감공사와 별도의 추가시설물 비용부담 때문에 예비입주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10년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85㎡ 규모의 아파트 601세대를 임대 분양한 영무건설은 애초 내년 4월경 입주예정이었으나, 다음달 10일로 입주 일정이 앞당겨져 지난 15일부터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예비입주자들은 일부 세대의 새시가 깨지고 도배, 장판공사의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발견,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증금 외에 추가로 500만원을 더 지불한다는 내용의 ‘추가시설물 계약서’를 놓고 예비입주자들은 외지 건설업체가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놓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추가시설물 계약서는 발코니 확장 및 강화마루 설치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더 지불한다는 내용이며 10년 정액 감가상각 대상액(년 10% 상각)으로 임대 만기시 자동 소멸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예비입주자들은 전세보증금 8,990만원 또는 임대보증금 5,800만원(월 임대료 40만원)이라는 임대아파트 치고 만만치 않은 임대료를 내고 입주하는 상황에서 벽을 허무는 등 별도의 공사도 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은 시공사의 횡포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입주예정자 박 모씨(32)는 “사전 점검차 들어가 살집을 구경하니 새시는 깨지고, 공동화장실은 욕조와 바닥타일 교차부분의 줄눈시멘트가 벌어져서 벌써 틈이 생기는 등 하자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모든 세대의 발코니를 확장한 채로 시공이 이뤄져 시공비가 추가 부담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500만원의 소멸성 비용은 부담시키는 것은 시공사의 이윤 챙기기가 도에 지나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영무건설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비는 계약할 때 설명을 해준 부분이고 아직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사전점검인 만큼 하자가 아닌 미시공에 불과하다”며 “A/S팀을 가동해 마감공사를 완벽하게 마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 입주민대표위원을 선정,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공사에 대한 반발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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