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야외 빙상경기장 운영업체를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공모하면서 단독 응찰한 외지업체와 계약을 맺어 현행 계약법규를 무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업체가 사용하는 수천만 원 상당의 전기사용료와 수도료를 시설공단이 부담키로해 특혜의혹마저 사고 있다.
시설공단은 전주실내빙상경기장 장기휴장으로 이용중단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덕진동 종합경기장 동문 옆 주차장 부지에 내년 2월까지 야외 빙상경기장을 운영키로 하고 지난 8월 설치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모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했다.
그러나 응찰업체가 1개사밖에 없어 유찰된데 이어 지난 9월 재공고에서도 역시 1개사만 제안서를 제출하자 시설공단은 경기도 소재 P업체와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시설공단은 예산사업이 아니라 운영자를 선정하는 사업인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도 유효한 입찰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 국가계약법과 자치단체 계약법에 일반 경쟁입찰은 2개 이상 업체가 응찰해야 유효하며 1개 업체만 응찰했을 경우 2번의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더욱이 해당 사업은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계약인 만큼 일반적인 공유재산 대부계약과는 성격이 달라 현행 국가계약법을 준용했어야 옳았다는 게 도내 입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기에다 현재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해당업체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데다 3000만원 상당의 전기료 등을 시설공단이 부담하고 매점운영권까지 부여한 배경이 외지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예정가가 정해져 예산을 쓰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자가 오히려 시설비를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는 게 옳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방법에도 1인 이상 제안입찰자가 있는 경우 유효한 입찰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지역의 경우 야외 빙상장 건립을 위해 예산까지 지원하는 등 좋은 조건을 내걸었지만 전주의 경우 예산지원이 여의치 않아 적격업체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외지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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