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정부의 대형마트 주유소 운영 제한 시정요구에 대해 이행 불가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주유소 이격제한을 고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유소 추가 등록요건 지정개선’ 공문을 통해 이번 고시를 적법하게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식경제부는 공문에서 "고시 가운데 이격거리 규제 등이 법령의 근거 없이 신설됐다"며 "업계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인 만큼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영세한 주유소 사업자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현행 고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주유소 이격거리 제한 등에 대한 고시는 상위법을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바꿀 수 없다"며 "지역상권을 붕괴시키는 대형마트가 주요소까지 겸업해 영세 주유업계까지 타격을 주는 것을 지자체는 막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30일 신규 등록 주유소의 경우 대형마트나 학교, 병원 등 다중집합시설과 일정 거리 이상 이격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전주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요건’을 고시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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