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STS개발의 대형마트 건축허가 항소포기와 관련, 불가피한 건축허가는 처리하되 업체 측에 교통개선 이행과 지역발전 기여 방안 마련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19일 “지역영세상인과 재래시장 보호 등을 위해 효자동에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았다”며 “항소 포기에 따른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대신 사업주로 하여금 교통개선대책 이행방안 추진과 지역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교통체증이 극심한 시간대에 진출입 차량의 통행로 이용방안 등 교통개선대책수립과 지역 주민 고용 및 지역산품 취급 등 최대한 지역상생방안에 기여토록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권희성기자·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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