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9일 “지역영세상인과 재래시장 보호 등을 위해 효자동에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았다”며 “항소 포기에 따른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대신 사업주로 하여금 교통개선대책 이행방안 추진과 지역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교통체증이 극심한 시간대에 진출입 차량의 통행로 이용방안 등 교통개선대책수립과 지역 주민 고용 및 지역산품 취급 등 최대한 지역상생방안에 기여토록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권희성기자·k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