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이한수 시장, 재선가도에 탄력 붙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모 전 익산시장 비서실장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한수 시장의 재선을 향한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의 항소가 확실시되고 있어 2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만 일단 1심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이 시장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는 분석이다.
이 전 실장이 재판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해 검찰로부터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으면서 세간에는 이 시장의 낙마를 점치는 각종 소문이 횡행했다.
특히 이 시장과 경쟁구도에 있는 일부 시장 입지자들은 이 전 실장의 재판을 이 시장과 결부시켜 ‘유죄=낙마’로 보고 결과를 예의주시해 왔다.
시장의 분신과도 같은 비서실장이 뇌물을 받아 유죄를 받게 되면 시장 역시 책임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것을 명분으로 공천경쟁이나 본선과정에서 이 시장을 공격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 현직 시장으로서 받게 되는 프리미엄을 상쇄시키는 효과라도 기대할만 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내심 이 전 실장의 유죄를 예상했던 측에서는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가 엿보이는 반면 이 시장 입장에서는 큰 짐을 덜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시장은 지인들을 통해 이 전 실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치를 그만두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20일 미국 출장길에서 이 전 실장의 무죄 소식을 보고받은 이 시장은 측근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전실장이) 유죄를 받았으면 한국에 안 들어가려고 했다”며 농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항소심은 남아 있지만 나름대로 한 고비를 넘어섰다는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익산=소문관기자․mk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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