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정에서 민원발생으로 진통을 겪어왔던 정읍시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이 결정돼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 해 11월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했던 첨단과학산업단지는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의 최초 감정시점부터 1년 후 재평가를 요구 등의 민원으로 진통을 겪어오면서 보상작업이 터덕거렸다.
하지만 최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보상사업이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금액이 최초 감정가격보다 낮게 나올 경우 낮은 금액으로 보상시행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부담이 상존하나, 수용재결의 경우 최초 가격과 현재 감정가격을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보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잇점이있다는 게 LH공사 측 설명이다.
LH공사는 “현재같이 지가변동률이 마이너스이거나 보합일 경우 수용재결 평가가 소유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며 “실제 사업지구 내 토지 중 올해 법원에서 평가한 토지의 감정금액이 2008년 책정된 보상금보다 낮게 평가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지수용가격에 불만을 보여왔던 일부 민원인들이 협의보상보다는 공권력을 이용한 토지수용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을 전망이다.
한편, LH 전북지역본부는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탁이 완료 되는대로 문화재 시굴 조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2010년에는 사업지구 내 영농행위 등 일체의 사인의 행위를 금지하고 본격적으로 지구내 이주민에 대한 이주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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