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오수-월악 도로확장공사 편입부지 보상 현실성 없어 집단항의(사진)

“똑같은 기간동안 공시지가는 3배 이상의 상승했는데 도로공사를 위해 보상한다는 똑같은 지번의 평가금액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내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상가격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이 사고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오수-월악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해당부지의 토지주들이 익산청이 최근 제시한 보상가격은 너무 현실성 없게 책정됐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임실군 오수면 해당지역 토지주들은 27일 익산청을 방문, “익산국토청이 전주-남원 도로가운데 위험도로 개설사업을 실시하면서 편입부지의 토지보상에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한데다 알리지도 않고 보상가격을 엉터리로 책정했다”고 집단항의를 벌였다.
토지주들은 이날 “익산청이 감정평가원을 통해 최근 제시한 보상가격은 ㎡당 2만4천원이지만 이는 처음 도로개설때인 지난 93년 ㎡당 2만8천원에 비해 하락한 가격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보상금액이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에 제시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똑같은 시기인 1993년 당시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의 가격상승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편입 토지보상금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가격 산정이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다 똑같은 지목인데도 바로 인근땅과 보상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을 제시하며 익산청은 이해할 수 없는 보상금액에 대한 토지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관련 익산청 김현 보상당당은 “해당부지 보상가격이 잘못됐다면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보상금액을 다시 책정할 수 있도록 실거래 가격에 대한 증빙서류나 매매계약서 등 합당한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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