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학교운동장 6곳에서 그라목손 등의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학교 1곳과 고등학교 5곳 등 6개교에서 학교 운동장의 잡초 제거를 위해 그라목손과 초죽음, 프렉스, 글라신 등의 제초제를 사용했다.
 중학교 1교에서는 프렉스를, 고등학교에서는 3교에서 그라목손을 1교에서 초죽음, 1교에서는 글라신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제초제 이전에 인력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잔류성이나 독성이 없는 것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일부 학교에서 사용한 제초제 중 그라목손은 마셨을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치는 맹독성 농약의 일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장 규모가 큰 일부 학교에서 제조체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도내 전체 학교에 농약사용을 자제하라는 공문 등을 보내는 등 주의를 보내지만 강제로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득한 경우에는 잔류성이나 독성이 없는 성분, 또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농약사용은 산업폐기물과 토양의 오염우려기준 등의 검사를 통해 항목별로 판단할 문제로 단순히 사용한 것만으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요즘 사용되는 것들 중에는 잔류성이 짧고 분해가 빨리돼 농약을 사용 후 성분이 없을 수도 있으며 오염여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례자는 이어 “그러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접촉되면 영향을 미치고 지하에 흡수될 경우 지하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학교운동장에 권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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