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경찰처럼 ‘배지’가 생겼다.

검사나 수사관들은 앞으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공무집행 현장서 이를 제시해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전주지검은 30일 오전 지검 대 회의실에서 송해은 검사장 및 이석수 차장검사, 검사와 수사관 등 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배지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은 지검 예하 지청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검찰은 수사와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담당 분야 등 분야 등 직접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배지’를 배포하고 업무수행 시 착용토록 했다.

‘검찰배지’는 경찰과 달리 제복이 없는 검찰의 특성상 국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둥근 모양의 배지 안에는 검찰을 상징하는 방패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앞으로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이나 체포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신분을 증명하는데 활용된다.

또 검찰의 영문표기도 국민에 대해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종전의 ‘Prosecutors Office’를 ‘Prosecution Service’로 변경해 기재했다.

검찰 배지는 원칙적으로 공무수행 시에만 착용하고 사적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배지 관리규정 제정, 남용 시 엄정 징계처분이 이뤄지고 관리번호 및 비밀번호도 설정하는 등 대검 예규도 마련됐다.

검찰은 “국민들이 검찰의 공식적인 업무수행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법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검찰공무원에게 최고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배지를 착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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