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불법농지전용 여전히 판친다
- 올해 시·군간 교차단속 결과, 31건 1만5269㎡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 조치해...이는 지난 2007년 34건 2만9605㎡, 2008년 31건 1만5169㎡보다 불법전용 면적은 줄었으나 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아

도내 농지의 불법 전용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불법농지전용 시·군간 교차단속에서 총 31건 1만5269㎡를 적발, 원상복구 조치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적발·조치한 34건 2만9605㎡과 2008년 31건 1만5169㎡ 보다 면적은 줄었으나 적발건수는 변화가 없어 여전히 농지 불법전용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건축자재 야적 등 무단용도 변경행위가 20건(5585㎡)으로 가장 많고 신고·허가 없이 주차장 등 활용 9건(6997㎡), 기타 전용행위 3건 등이다.
적발된 농지는 원상회복명령 등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고의적으로 농지를 훼손한 행위 등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불법농지전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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