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의 1심 형사공판사건 처리기간이 광주고등법원 산하 3개 지법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 규모에 비해 사건 과다와 법관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이로 인해 장기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문제와 재판 장기화에 따른 불구속 피고인들의 불편 등이 거론될 소지를 안고 있다.

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3개 지원에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형사 1심 단독사건과 합의 사건은 구속기소사건 1327건과 불구속 7628건이 접수됐고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구속은 평균 74.8일, 불구속은 116.3일이 소요됐다.

이에 비해 광주지법은 도내보다 사건이 배 이상 많았음에도 구속은 55.4일, 불구속은 103.2일이 소요됐고 제주지법은 각 62.7일 106.9일이 걸렸다.

이는 광주고법 산하 지법 중 형사재판 기일이 가장 긴 것으로 형사 단독 사건에서의 기일은 광주나 제주지법보다 확연히 차이가 났다.

998건 구속, 7227건의 불구속 사건 중 전주는 각 69.7일과 117.8일로 광주의 51.8일과 104.2일. 제주의 46.7일, 102.1일 보다 큰 차이가 있었다.

전주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광주나 제주에서 재판을 받는 이들보다 많게는 20일 가까이 1심 판결 결과를 기다린 셈이다.

2007년도에도 전주지법의 1심 형사재판 구속피고인들은 판결까지 평균 63.9일을 기다려야했고 불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111.1일이 소요됐다.

광주는 각 60.2일, 113.1일이 걸렸고 제주는 57.8일과 105.4일이었다.

이 같은 긴 재판기간은 심리기회가 많아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1명의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재판 적체로 이어지면서 양질의 재판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높다.

한편, 형사 소송법 상 법원 구속기간은 1심에서는 수사기관 구속기간을 포함해 6개월, 2·3심은 각 4개월로 제한하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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