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5단독(판사 이성진)은 6일 지난 2006년 행방불명된 여대생 이윤희(당시 29세)씨 사건과 관련, 당시 동급생인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글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송모(3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 특히, 최면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글을 올렸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수사관서에 수사를 탄원한 것이 아닌 방송국 게시판, 피고인 운영의 블로그에 피해
자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글을 올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 했다.

송씨는 지난 2008년 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2일까지 모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실종자 가족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범인은 A군!, 카페에서는 A군을 공개 수배로 들어갑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8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사결과 송씨는 지난 2006년 6월 6일 행방불명된 이씨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씨를 회식장소에서 이씨의 원룸까지 데려다 준 A씨를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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