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선거 180일전부터 일부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명선거를 위해 4일부터 일부행위 금지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제 4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으로 적발된 건수는 339건으로 이중 모두 446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162명은 형사입건(구속 5명, 불구속 157명)하고 284명에 대해서는 내사종결처분을 내렸다.
부분별로는 금품향응이 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배부 84명, 사전선거 69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61명, 기타 69명 등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에도 이 같은 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막기 위해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일부터 내년 6월 2일께 실시되는 지방선거 관련 선거일 180일 전 이후에 일부행위에 대해서는 선거활동이 금지되면서 병행된다.
선거일 이날부터 금지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 금지, 지자체장의 주민센타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참석 금지, 정당·후보자가 설립 및 운영하는 단체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제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및 도화의 배부·게시 등이 금지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맞춘 단속 대상으로는 ▲연말연시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금전선거 사범과 선거브로커 및 사조직 등 이용 불법선거 운동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선거 개입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며, 대상은 도지사, 시·군 의장, 도 의원, 시·군 의원, 교육감 등 8개 선거 후보군이다.
경찰관계자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심성 적극적인 인지수사로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 이라며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선거범죙 대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