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각종 부담금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얼마만큼의 외국자본 유치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을 촉진하는 간접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유치가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등에 제한돼 분양가 상한제와 외국인 자본 유치는 별 관계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국자본이 경제자유구역에 주로 투자하는 업종은 IT 등 제조업이나 병원 학교 등 교육·의료서비스 업종으로 제한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직접 도움을 주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반시설이 설치돼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선호할 수 있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지는 속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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