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성과 미비와 예산집행 형평성 논란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은 9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세밀하지 못한 계획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관련 예산 집행도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07년 중앙상가 조합에 민간자본보조로 상인교육장 부지매입을 위해 1억5000만원을, 2008년에는 아케이드설치 사업으로 11억8000여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그러나 상인교육장 부지매입은 상가조합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시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했고 아케이트설치도 상인 자부담 미확보로 시가 시설비로 변경해 집행했다.
그는 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오 의원은 “시비가 지원된 남부시장 저온저장시설 부지 매입비가 3.3㎡당 최고 2300만원까지 지급됐지만 시가 직접 추진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3.3㎡당 보상가는 434만원에 불과했다”며 “부지위치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구체적인 실태 조사 및 치밀한 계획수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덕 의원은 재래시장 영업점포 면적 현황이 전주시 보조금 및 재래시장 상품권 운용 등 각종 행정적 수혜를 받기 위한 짜맞춤식으로 이뤄졌고 상인회 등록 조건도 위반되고 있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시장은 “사업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상인들의 자부담 미확보로 변경되거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토지 매입비의 경우 이용상황이나 입지 조건 등의 차이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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