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건설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와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발의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맞춰 지난 7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토태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활용토록 한 매뉴얼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추진 주체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시킨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정비업체 선정 및 비용지원,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및 승인 등을 주관하는 것은 물론,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표준 매뉴얼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조합원 투표는 물론, 수주 향방이 엇갈릴 수도 있다.
서울시가 준비준인 매뉴얼에는 공사비와 투입자재 등 조합원들이 반드시 따져봐야 할 항목들로 포함돼 입찰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조건을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공공이 각 항목별로 업체들의 등급(A-B-C)을 매겨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실 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표준 매뉴얼이 보급되면 조합원 개개인이 합리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소신껏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끊이질 않았던 조합과 시공사 간 부조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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