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7·23 당시 종합실천계획안과 이번 최종안을 비교 분석하고 성공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본다.

▲ 계획수립 경위=먼저 이번 최종안은 지난 2008년 10월 기본구상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당시 새만금 이용구상을 기존 농지위주에서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로 전환한 기본구상 변경안을 2008년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포괄적 토지이용구상 수준인 기본구상 변경안을 구체화하고 보완한 종합실천계획 수립을 총리실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게 된 것.
 또한 미완성 단계의 지난 7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을 새만금위원회에 상정하고 해당 계획안을 토대로 보완 추진했다.
 계획수립 지원을 위해 분야별 연구기관 및 전문가 마스터 플래너로 구성된 공동연구단이 운영됐고 국내외 전문가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됐다.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종합실천계획 최종안을 수립함으로써 기본구상 변경안을 완성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크다.
 
▲ 주요 보완내용=용지별 공간 조정이 이뤄졌다. 먼저 공항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연구용지의 위치가 다소 조정됐다. 또한 농촌도시 조성지가 군산인접지역에서 김제 화훼단지 인근으로 옮겨졌다.
 1단계 개발면적도 조정됐다. 명품복합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1단계 개발면적이 2만 3800ha에서 2만 200ha로 3600ha가 2단계 개발로 미뤄졌다.
 계발계획에 있어 샤링 시티(Sha-Ring City)를 기본으로 하고 관광레저 지역에 대해서는 풀문 시티(Full Moon City)가 반영된다는 점도 새로운 내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수질보전 투자계획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기존 2조 4557억원의 수질개선 비용이 3조 346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 확보대책 분야에 있어서도 변동 사항이 있다 당초 7·23 발표 당시에만 해도 8선석 규모(전체 24선석) 건설이 유력했던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지난 10월 간이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3∼4선석 규모로 추진된다.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있어서는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한 미군측의 승인 협정문 개정 추진 작업이 삽입됐다.
 명품복합도시 건설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복합도시 개발부처 협의회 구성과 단일사업자 지정을 통한 공동매립 진행방식을 정부가 채택했다.
 매립토 조달사업에 있어서도 국토해양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0년 상반기 최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만경·동진강 하천종합정비사업은 내년 12월까지 계획을 마련하고 2011년부터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아쉬운 점=이번 최종안의 가장 아쉬운 점은 지금껏 논란을 거듭했던 새만금 수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해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목표 등급이 서술적 표현에 그치는가하면 하·폐수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호내 대책에 대한 기본원칙에 있어서도 정부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목표수질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향된 목표 수질이 달성될 수 있다고 예측될 때까지 배수갑문 개폐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른 현재의 수질관리상태, 즉 해수유통을 계속하겠다는 점이다.
 해수유통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환경부에게 해수유통에 대한 판단 잣대를 쥐여줬다는 점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방수제 축조에 대한 명확한 시기도 마련하지 못했다. 방수제 축조 여부가 빠른 시일내에 결정되지 않을 경우 매립토와 공사비 증가로 분양가 상승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인지도 제고를 위한 비전과 글로벌네임 및 CI 선정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 비전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다가 글로벌 네임도 어딘가 어색한 점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해법=정부는 더 이상 명품복합도시 건설이라는 표현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 더 이상의 논란거리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만 논의는 가능하고 수정은 가능하지만 이제 명확한 기준안 마련은 필수다. 이 때문에 서술적 표현에 그치고 있는 새만금 수질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달성할 수 없는 수질목표는 오히려 명품복합도시 건설을 방해할 뿐이다. 달성 가능한 목표수질을 정하고 정부 주도의 수질개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만금 수질 일원화를 위한 새만금유역청 신설이 필수적이다. 상류 및 상류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내대책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농업용지에 접한 생태·환경용지는 농식품부가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지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뜨거운 감자인 방수제 축조에 있어서도 더 이상의 부처 이기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새만금 위원회 주도의 조속한 방수제 축조 시기가 결정되어야 하고 축조방식 역시 마무리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키워나간다고 공언한 만큼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오재승기자·ojs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