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서부신시가지내 상업지구에 대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20일 (주)정원산업개발과 서부신시가지내 상업지구 1만2684㎡(3,837평)를 228억2천여만원에 매각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시가 매각한 이 부지는 정원산업개발이 엘드건설을 시공자로 내세워 내년 5월 분양할 목표로 112㎡(34평) 292세대와 144㎡(43평) 137세대 등 4개동을 건설할 계획이다.
정원산업개발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전주시에 지하 2층 지상28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지 위해 복합건축물 통합심의(건축.교통)를 요청한 상태이다.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이 상업용지는 당초 업무용지로 시가 2008년 11월 용도 변경 후 공개 경쟁입찰을 벌인 곳이다.
당초 대로라면 이 부지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다. 반면 시가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고도제한과 공동주택 건설, 일조권 피해 등의 법적 제재가 사라졌다.
게다가 시의 용도 변경으로 종전 업무 용지때 부지 가격보다 평균 1.5~2배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이 상업용지 분양가는 3.3㎡당 580만원선으로, 주변의 일반 업무용지(530만원선)보다 평균 40만원~50만원 가량 높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공개경쟁입찰을 벌인 금액으로 지난 8월 20일 (주)정원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체결, 부지 매각 금액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상업용지 일대는 서부 신시가지가 전주권 신흥 상권으로 급부상하면서 전북체신청과 농업기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청 등 크고 굵직한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부지이다.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평균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데도 예전 가격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버린 것이다.
시는 현재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900억원 규모의 시공비와 지방채, 농지 전용부담금 등을 상환해야 할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시는 또 지난 8월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명시된 매각기간 동안 매각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매각 시작 이틀만에 수의계약을 강행해 버렸다.
더욱이 기존 토지 매입주 A씨가 지난 8월께 시에 용도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매매에 따른 소송,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해 형평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시는 현재 정원산업개발로부터 11월에 받아야 할 65억원 가량의 중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체비지 매각이 쉽지 않아 업무용지내 2필지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공개경쟁입찰에 나섰고 지난 1월에도 수의계약 공고를 냈는데도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난 8월 재매각 공고를 통해 가까스로 상업 부지를 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입 사업자와 계약할 당시 중도금과 연체이자, 잔금 등을 잔금 납기일인 내년 2월 일괄 납부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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