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의 턴키발주가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안’을 29일자로 고시,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청장이 300억원 미만 공사 또는 대형공사심의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해 턴키·대안입찰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특정공사 등의 적용’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현재 발주기관이 신기술·신공법·특수공법 채택, 공기단축 필요, 기타 턴키·대안입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의 턴키·대안방식 집행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또 공기단축이 시급한 공사의 턴키제 활용방침도 최소화했다.
턴키 채택이 가능한 공기단축 공사를 국제적 대형행사, 대형국책사업, 수해복구 등 일반공법으로 준공기한을 맞추기가 어려운 공사와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필요한 공사로 제한했다.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의 턴키채택까지 철저한 사전검토 항목을 충족시킬 경우 선별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다시말해 공기단축 목적이 발주청 사유로 인한 공기 만회를 위한 것인지, 기타공사로 시행 때 준공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벌인 뒤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턴키 관련 비리와 담합 등의 사태를 의식, 정부 차원에서 턴키방식 채택물량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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