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향토저축은행의 대표성을 가진 전일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에 따라 지역경제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0여년 넘게 전북 저축은행업계의 ‘터줏대감’ 으로 자리를 지켜온 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는 새해 벽두부터 7만여 명에 달하는 금자 피해에 따른 혼란과 함께 지역서민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타격과 걱정거리를 안겨주게 됐다.
그나마 5000만 원 이하 예금고객은 법에 따라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빠르면 3~4개월 이내의 신속한 정상화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영업정지명령 내려지기까지
지난 달 31일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하는 전일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내렸다. 전일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말 급격히 악화된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업체의 부실화와 부동산 경기하락,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으로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사실 전일저축은행은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일 년 동안 감독당국이 명령한 8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기위해 치열한 ‘물밑사투’를 벌여왔다. 특히 사모펀드를 조성해 외부 자본을 끌어와 부실을 막기 위해 증자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막판까지 안간힘를 썼지만 결국 50% 가량만 증자했고, 이마저도 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전일저축은행은 향후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된다.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된 관리인이 선임돼 정상화 작업에 들어간다.
특히 앞으로 2개월 이내 못 다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기존 체제에서의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는 가교은행에 의해 약 일 년간 운영되면서 타금융권으로의 인수작업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대책
영업정지 소식이 접해진 후 신년 초부터 연일 고객 20~30여명 안팎이 전일저축은행을 찾아 불안감을 호소했다. 전일측은 은행 앞에 ‘알림란’을 통해 일단 고객들의 불안감을 달래고 있다.
알림란에 따르면 5000만 원 이하 예금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달 10일 이후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 중 일부(1000만원 한도)를 시중은행을 통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공사는 자금수요가 많은 예금자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정하는 타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예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또 3~4개월 후 가교은행이 설립되면 만기예금의 경우 원금에 약정된 이자까지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가 가능하고, 만기 이전 예금자는 중도해약도 할 수 있다.
예금보호공사 측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4일 오후 2시부터 6일까지 하루 2회씩(오전10시·오후2시) 총 5회에 걸친 고객설명회를 전북교육문화회관(구학생회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5000만 원 이상 예금 고객은 원금이나 이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일저축은행은.
지난 1974년에 설립된 전일저축은행은 지난 35년간 지역 내 든든한 서민금고 역할을 자임해왔다. 총 자산 1조원 시대를 연 유일한 저축은행으로서 여타 향토저축은행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업계의 맹주자리를 지켜왔다. 그만큼 이번 영업정지 사태가 주는 경제적·정서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전일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말 현재 총자산 1조 3222억 원(저축은행 총자산의 1.6%)으로 전북지역 영업비중은 수신 3.4%, 여신 4.2%이며.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등에 5개의 영업점을 갖고 있다.
전일측 관계자는 “이같은 사태가 오지 않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객은 물론 지역사회에 전반에 불안감과 불편 등 피해를 안겨주게 돼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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