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탄력 받는다
- 익산을 조배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의규정 및 종합계획수립절차,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6월 이내 설립 등 업무계획 보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담고 있는 관련 법안의 마련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배숙(익산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정의규정 신설과 종합계획수립 및 절차,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근거 및 사업내용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날개를 달게 됐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담해 관리·운영할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올 상반기 중에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등 후속법령을 개정하고 하반기에 클러스터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 구성, 정관작업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에는 설립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6월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을 설립, 클러스터지원센터·기업지원시설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에 클러스터 조성지역을 식품전문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국내외 식품기업·연구소 등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법률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의 구축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다” 면서 “그러나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식품클러스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은 물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익산 왕궁면 일원 400ha 규모의 부지에 오는 2015년까지 국가식품전문단지 조성과 기능성평가센터·식품품질안전센터·패키징센터 등 3대 R&D(연구개발)기관 설립, 식품기업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8100억원이 투자된다.
/최준일기자·ghksrh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