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이상 예금자 어떡하나=현재 전일저축은행 거래 고객은 6만5000여명. 이중 상당수는 5000만원 이내 고객이지만, 5000만 원 이상 예금한 고객들이 3,550여명에 달한다. 이 중 1억 원 예치한 고객은 200여명으로, 약 600억 원에 달하는 예금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대부분은 퇴직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거나 평생 시장 일대에서 노점상 등 장사를 하며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저축한 경우라서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다행히 두 달 안에 유상증자를 통한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지만,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되면 추후 재산실사를 통한 배당을 통해 피해금액 일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되는 배당금액은 총 예상피해금액 600억 원 30% 수준이다.
▲대출피해 우려=예금자 피해뿐만 아니라 전일측과 거래한 기업과 가계의 대출 피해 또한 우려된다. 6월30일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수납 등 일부 업무는 진행
되지만, 기존 전일과의 거래처럼 일부 기업과 가계의 전액 만기연장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일의 기업과 가계의 총 대출금액은 1조 1000억 원. 예보측은 영업정지 기한 중 만기도래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비율에 따라 대출금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10% 상환시 3개월, 20% 상환시 6개월 연장시켜주기로 했으며, 부실가능성이 높은 대출자에 한해서는 전액 상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금융권 대출이 힘겨워 2금융권을 찾아 대출받았던 영세기업과 가계는 상환 압력에 시달리고, 부도 위기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예보와 금감원측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해 만기도래 대출이나 어음에 대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하지만 일부 상환기준을 정해 연장할 수밖에 없고, 기존 거래에 문제가 있을 만큼 신용상에 문제가 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채권회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7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