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택건설업계가 정부의 공공택지 기간이자 금리와 이자 인정기간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발끈하고 나섰다.
5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3월께 실시될 분양가상한제의 상한액 산정때 실제 투입 비용을 감안한 택지비 가산비와 보유세 납부액 등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 택지비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분양가 대비 땅값 비중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택지비용이 분양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이면 현행대로 6개월만 인정해 주고, 40% 이하는 9개월, 40% 초과는 12개월로 늘려 주는 방안이다.
특히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약 3%대) 기준의 기간이자 금리도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일반 기업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여기에 민간택지에 들어설 민영아파트는 보유세를 택지비 가산비로 인정하되, 분양 전 2~3년 이내의 보유세로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내 주택건설업계는 국토부의 이 같은 방안이 장기적으로 침체돼 있는 지역 주택건설업체로선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다시말해 고사 직전에 있는 지역 주택건설업체가 회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이 분양가산정과 관련된 일부 규칙을 개정하는데 그쳤을 뿐 실질적인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등은 종전대로 적용된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공공택지기간이자금리, 이자인정기간 현실화를 내세우는 정부의 공공택지조성원가산정기준 개정안이 현실적인 분양가 산정으로 단정 짓기에는 지역건설업체 입장에선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번 공공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하는 기준까지도 공공택지기간이자금리와 이자인정기간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분양가 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극심한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건설업체의 공공택지나 민간택지보유가 전무한 실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도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향후 주택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택지매입계획이 없는 실정인데다 이번 분양가현실화에 따른 공공택지 기간이자금리와 이자 인정기간 현실화 조치는 그저 수도권위주에 정책에 그치는 정도라고 발끈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정부가 택지비 조성원가 조정시 현실적으로 소요비용을 가산비용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지방 주택건설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조치는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