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시술비 지원-3.6

난임(불임)가구에 인공수정시술비가 지원된다. 7일 고창군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비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불임부부에게 인공수정시술비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적 장애로 인해 출산을 못하고 있는 관내 50여 가구가 이 사업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가구로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한정했다.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당 50만원으로 3회까지 지원되고 시험관아기 시술은 기존대로 150만원씩 3회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난임가구의 시술비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하는 등 소득기준 적용 방식을 완화해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창군보건소(소장 문상용)는 인공수정시술비지원금 1430만원, 체외수정시술비 2440만원 등 총 387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제도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도와주는 사업이라”면서 “자녀 많이 낳기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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