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9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인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3급으로 임실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6시 20분께 임실군 임실읍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A양(여·9)을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