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조상땅을 찾아달라며 접수된 신청건수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가 7일 조상땅 찾기 신청절차를 한결 간소화시켜 향후 신청자는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토부가 발표한 조상땅찾기 시도별 제공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북도에 조상땅을 찾아 달라며 신청한 건수가 총 7143건에 달했다.
서울(2만4858건)과 경기(1만9985건)를 제외하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심지어 전남( 2360건), 강원(2140건), 충북(3768건), 경남(4375건), 경북(4983건) 등과 비교하면 무려 두 배가 넘는다.
도내 지역에서 이 기간 동안 조상땅 찾기 신청접수한 인원 중 5124명이 전북도를 통해 3만6803필지에 달하는 조상 땅을 확인했다. 면적으로는 4620만130㎡에 이른다.
여기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조상 땅을 찾는 신청절차를 한결 간소화시켜 향후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종전 운영해 왔던 '조상 땅 찾기' 신청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사항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국토부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리로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다.
거동이 불편한 신청자의 경우에도 대리 신청 접수를 통해 조상땅 찾기에 참여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조상땅 찾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신청자가 많았던 것은 한 사람이 직계가족을 대신해 2-3건 넘게 신청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사항이 폐지되면 더욱 신청 건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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