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협 상임이사가 선출 심사에 과정에서 심사평점을 높게 받기위해 타인소유의 나대지에 위장전입 했다고 주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O모씨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순창농협 현 상임이사 S씨의 실제 생활거주지는 전남 광주시 각화동 모 아파트이나 지난 2008년 8월13일에 상임이사 후보자로 출마하기위해 현재 주소인 순창군 적성면 대산리 34~1번지에 전입 했으나 번지 내 건축물은 지난 2002년 6월 14일 행정기관에 의해 모두 철거되어 나대지로 방치되어 폐쇄된 건축물이라는 것이 2010년 1월6일 “폐쇄” 일반건축물대장에 있는 걸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O씨는 순창농협 상임이사 심사추천에 있어 연고지는 심사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평가항목이며 S씨가 순창농협 심사위원 17명과 대의원 180명에게 추천받고 선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전입 사실을 은폐시켜 현행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위 불법하게 추천 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임요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임이사는 O씨가 주장하고 있는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연고지 심사 평가는 사실무근이라며 분통 터트리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주소지를 옮긴 사실도 없고 또한 상임이사 추천 관련 연고지 심사 항목평가는 들어 있지도 않았다고” 말하면서 특히 “O씨가 본인과 관련 순창교육청에서 허위졸업증명을 발부했다고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관련 공무원은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O씨가 상임이사 경합에서 2번 낙선에 대한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그동안 상임이사 관련 온갖 유언비어 나돌고 있다며 상급기관에서 적극 개입하여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법 정관 112조1항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며 이 법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순창=이홍식기자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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