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에서 상습적으로 ‘바바리맨’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판사 진현민)은 지난 8일 전주시내 주택가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내용과 정황 등을 살펴보면 충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M원룸 앞 골목길에서 여자 초등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또 지난해 7월 16일 오후 5시25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혼자 있던 A(11)양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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