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8일 도내와 충남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쌀등 농산물을 훔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모(60)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도내를 비롯한 농가와 농가 창고, 정미소, 방앗간을 돌며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훔쳐 그 범행횟수와 피해금액이 65차례, 7200만원에 이른다”며 “심지어 자신의 집에 정미기계를 차려놓고 훔친 벼를 정미해 다시 내다 파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며,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조차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지난 1973년부터 지금까지 숫하게 절도행각을 벌여 40년 가까이 복역생활을 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이번 절도행각은 그 피해품이 농작물이라서 비난의 정도가 더 크다”며 “농사짓는 사람이 농작물을 빼앗기면 무엇을 먹고살겠느냐, 이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우리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판사들의 책무중 하나”라며 꾸짖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4월 21일 새벽 2시께 익산시 함라면 A(69)씨의 창고에서 창고문을 뜯고 찹쌀 40kg과 콩 등 시가 45만원 상당의 농작물을 훔치는 등 지난 2007년 8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65차례에 걸쳐 군산과 익산, 임실, 충남 논산 일대를 돌며 7280여만원 상당의 농작물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최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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