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막는다고 행인을 폭행하거나 경찰관 앞에서까지 막무가내 폭력 등 전주시내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법 무서운 줄 모른’ 20대 조폭들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문)는 10일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전주시내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폭력조직 W파 조직원 양모(25)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간 점,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있는 점, 폭력행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심지어 한 피해자에게는 전치 12주의 뇌손상을 입혀 기억력 장애까지 입히게 한 점 등을 볼 때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내 일대에서 행인들이 자신들이 탄 차량을 막는다며 쇠파이프로 폭행하거나 자신이 탄 택시의 앞길을 막는다면서 앞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가 하면, 폭력사건으로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상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