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에서 경제난을 반영하듯 각종 벌금형 미만의 단순 형사 피고인들의 힘겨운 법적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벌금을 낼 돈이 없는 피고인들이 정식재판 청구가 이어지는가 하면 심지어 벌금형을 줄여달라고 항소하는가 하면, 교도소 벌금 미납 노역자들도 소폭 증가하는 등 등 형사 재판과 교도소에서 조차 서민들의 생활고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법원에 접수된 형사 재판 중 고정사건이 1217건으로 지난해 전체 1332건, 2007년 1269건 등 해마다 1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법원 측은 이 같은 고정사건 재판 청구건수가 한 달에 약식명령 사건 10건 중 1건 이상은 접수되고 있고 해마다 여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정사건은 검찰이 사안이 경미한 형사법 위반 시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고 일정량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을 때 피고인이 벌금형을 조금이나마 줄이려 거나 혐의가 억울하다 판단될 때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을 뜻한다.

만약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된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재판을 거쳐 약식의 그대로 선고(사실상 정식재판 기각)하거나 벌금 감량, 아니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또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 항소하지 않고 오히려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항소하는 웃지 못할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고, 벌금형이 높아 차라리 집행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항소가 그것이다.

실제 최근 1심에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33)씨도 벌금 낼 돈이 없어 “어차피 성인 게임장 운영을 앞으로 하지 않을 거니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났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법적으로 ‘차라리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 며 항소하는 재판에서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와 함께 벌금을 못 내 전주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이들도 이날 현재 35명으로 지난해 26명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지법 형사 담당 모 판사는 “재판에서 사정이 딱한 피고인이 결심공판에서 벌금형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해달라고 하는 경우 사안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고정사건이나 최근 항소이유 등을 보고 경기 침체 등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삶이 척박해졌다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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