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이 보조금을 빼먹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촉진장려금은 구직자들을 채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일선 고용주들이 지인 등을 통한 허위 취직, 취업일수 속이기 등으로 보조금을 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내 3곳의 노동부고용지원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27건에 3억 9430여 만원에 달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전주고용지원센터에서 101건에 2억 4200여만원이 부당수령됐고 익산이 24건 1억 3260여만원, 군산이 2곳에 1970여만원이었다.

또 국민권익위가 이날 발표한 ‘고용촉진 장려금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758건에 30억을 적발, 환수 조치했으며 이 같은 부당 수급 행위는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과 맞물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진장려금제도는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1~6월)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채용할 경우 취약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18~72만원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들에게 악용되면서 신규고용 촉진 및 취업취약계층 구직지원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촉진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다 적발될 경우 지원금 반환은 물론 부정 수급액의 2∼5배 추가 징수 및 1년동안 지급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허위서류 작성·제출 사례가 빈번하다”며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지급 중지는 물론 수급액 반환 등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장려금 부정수급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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