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장려금은 구직자들을 채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일선 고용주들이 지인 등을 통한 허위 취직, 취업일수 속이기 등으로 보조금을 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내 3곳의 노동부고용지원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27건에 3억 9430여 만원에 달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전주고용지원센터에서 101건에 2억 4200여만원이 부당수령됐고 익산이 24건 1억 3260여만원, 군산이 2곳에 1970여만원이었다.
또 국민권익위가 이날 발표한 ‘고용촉진 장려금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758건에 30억을 적발, 환수 조치했으며 이 같은 부당 수급 행위는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과 맞물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진장려금제도는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1~6월)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채용할 경우 취약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18~72만원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들에게 악용되면서 신규고용 촉진 및 취업취약계층 구직지원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촉진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다 적발될 경우 지원금 반환은 물론 부정 수급액의 2∼5배 추가 징수 및 1년동안 지급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허위서류 작성·제출 사례가 빈번하다”며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지급 중지는 물론 수급액 반환 등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장려금 부정수급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