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 도내 세무당국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전주세무서는 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여파로 예금지급이 일부 중단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세무서는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가 곤란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세 및 그 이후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담보없이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금융비용 혜택 및 국세납부의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극심한 자금난으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를 일시 유예하는 등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외에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조기 환급을 2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법정지급기한 9일전인 1월말까지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세무서 관계자는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쇼크’에 따른 파장이 지역경제의 기반이나 다름없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전일 사태로 인해 예금 및 대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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