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 재활치료 사업 대상자 확대 및 연금 도입 시행, 장애등급판정기준 제도 개선 등

전북도가 지역 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금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확대 등 올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지난해 보다 20억원 가량 늘어난 938억675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보장을 통해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350명과 민간일자리 150명 등 500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한국장애인촉진공단과 연계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매표종사원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할 경우 자립기반 마련 차원에서 자립금을 1인당 5000만원씩 지원하고 시·청각 장애인 부모 자녀의 정상적인 언어습득을 위해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6세 이하 비장애아동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월 20만원의 바이처를 신규 지원한다. 18세 미만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평균소득을 종전의 70%에서 100% 이하로 완화, 도내 장애아동 501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 소득기준 이하의 1만7498명의 장애인에게 7월부터 장애연금 7만~1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설치에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편의시설지원센터를 14개 전 시군에 확대 설치키로 했다.
여기다 실제적으로 치료를 받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류마티스내과(지체)와 치과(언어·안면), 흉부외과(심장), 산업의학과·알레르기내과(호흡기), 산부인과·내과(장루·요루) 전문의도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장애등급 심사제도를 1~3급 신규장애인등록자와 기초 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 지원대상 등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등 23개소에 14억4900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생활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인의 인권유린 및 성폭력 예방에도 중점 지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복지사업을 대폭 강화했다” 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 적극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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