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빚어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지급금이 오는


13일부터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3일 전일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됨에 따라 예금자를 위한 가
지급금을 오는 3월 12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청 장소는 전일상호저축은행 본점 및 지점을 방문하거나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
예금보험금 가지급금 신청(pop-up 창)을 통해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을 거쳐 주민등록
번호 및 성명 입력과 함께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된다.
지급금액은 보험금 지급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1000만원이며, 지급방법은 예금주가 지
정한 은행의 예금주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예금통장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다. 단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1일
지급건 수가 선착순에 의해 한정될 수 있다./김은숙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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