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전주시내 모 아파트 도로공사 개설사업과 관련, 공사편의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시는 각종 창구를 통해 “당시 사건은 전 시장 재직 시 일어났던 일”이라며 현재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집행부와의 관련이 없음을 알리고 나섰다.

올해 있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수사는 자칫 현 시정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이 정부의 토착비리 척결 방침에 따라 잇단 비위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전주시는 그나마 전 시장 재직 당시 사건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앞서 경찰 간부 3명이 입건된 전북경찰은 검찰이 원망스러울 정도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경찰 간부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후 구속, 불구속 등을 통해 입건했지만 공교롭게도 6일은 이동선 전북경찰청장의 치안정감 승진 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날이었다.

당초 승진 하마평이 무성했던 이 전 청장은 당시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경찰청 경무국장으로 발령됐다. 최근 임재식 치안정감 승진이후 또 다른 도내 출신 치안정감을 기대했던 전북경찰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때문에 이 전 청장이 인사에서 물을 먹었다(승진탈락)”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순창군 건설비리 사업을 수사하면서 인사비리까지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자 순창군에서는 “6개월 후 있을 지방선거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고 실제로 일부 여론은 현 집행부에 등을 돌리기까지 했다는 게 지역여론의 한결같은 말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물론 검찰 아닌 시각으로 볼 땐 일련의 검찰수사가 지선이나 인사 등을 앞두고 펼쳐져 일부에선 ‘흠집내기 아니냐’는 등 곱지 않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입장에선 첩보입수 등 갖가지 정식적 절차를 거쳤다”며 “절대 누구를 골라 수사대상에 올리는 그런 경우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수사는 향후 있을 지선이나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 듯 뻔한 상황이며, 또 다른 검찰의 수사 여부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