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계가 저가로 공급될 부지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세종시 개발방식이 자
칫 도내 건설업계로 옮겨지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원가절감과 공기업 부실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하려는 최저가 낙
찰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세종시 토지저가공급에 따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사업비 절감 방안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세종시에 이어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중 도내 혁신도시와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에도 원형지 개발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그 동안 LH 전북본부의 경우 전북혁신도시 1공구와 전주 하가지구 등의 부지조성
공사에 제한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해 왔다.
또 혁신도시 2공구는 해당토지를 매입하는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고 공사비의 전부
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하는 대행 개발방식을 적용했다.
때문에 최저가낙찰제가 전북의 혁신도시와 군산에 즐비한 산업단지에도 적용될 경
우 지역건설업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재 3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만 적용돼 왔던 최저가 낙찰제가 오는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움직임에 자칫 최저가 낙찰제가 건설업계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70-80%대인 적격심사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가 이뤄지면 60-70%대
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로 이뤄지는 일부 대형공사인 경우 낙찰률이 57-58%대에 그치는 현
실에서 혁신도시와 사업단지의 최저가낙찰제 시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게 공통된
업계의 시각이다.
더욱이 건설사들이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기
업들의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의 재정악화로 건설공사 발주가 늦어지거나 보류되고 건
설업계의 물량난이 심해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부지조성 원가
절감을 최우선시하는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최저가 낙찰제가 세종시에 국한된다고
누가 장담하겠냐”고 걱정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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