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각각 최대 3회까지 확대 지원 -

임실군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은 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원자격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이고,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자로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위사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은 150만원(단 기초생활수습자는 27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하며 금년에 처음으로 인공수정시술비를 50만원한도내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 지원된다.

신청은 의사진단서 및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 보건의료원에 연중 신청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640-3135)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임실=이재천기자lee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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