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개정이 오히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북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일반지역)’혜택 등 총 7년간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이전하는 곳이 낙후지역일 경우에는 ‘7년간 100% 면제, 3년간 50% 감면’등 총 10년간 세제지원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세법개정안에 담긴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이 어떻게 구별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지원폭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의 범위를 규정했다.
 일반지역의 경우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는 물론 천안과 아산, 당진, 원주, 춘천 등 수도권 연접 지역과 청주, 전주, 익산, 포항, 구미,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제주 등 인구 30만 이상 10개 도시가 이에 해당된다. 
 이외 지역은 모두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문제는 도내 지자체 중 전주시와 익산시가 일반지역으로 분류돼 사실상 기업유치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포항과 구미, 마산, 진주 등 일반지역에 분류된 상당수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와 익산시가 같은 등급으로 분류되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 셈이다.
 정부가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을 분류하는데 있어 ‘인구 30만명 이상’이라는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발생한 심각한 오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대목이다.
 더욱이 전주시와 익산시를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와 천안과 아산, 당진 등 수도권 인접 지자체를 같이 분류했다는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시 지원되는 지방이전보조금을 시·도당 15%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 편성한 지방이전보조금 예산 826억원에 대한 집행에서도 시·도당 지원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등 획일적 기준으로 인해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게다가 정부는 그나마 도움이 됐던 일반지역의 입지보조금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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